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런 좋은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역시 정보가 중요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갖고 만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을 대상.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1. 일반 농어민 기준

    – 농업인 : 2헥타르(약 6000평)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업인 :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임업인 : 산임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2. 저소득 농어민 기준

    – 농업인 : 1헥타르(3,025평)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면서 양식업을 하지 않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3. 가입 제외 대상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의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경우​

– 일반농어민(3년) : 0.9%

– 일반농어민(5년) : 1.5%

– 저소득농어민(3년) : 3.0%

– 저소득농어민(5년) : 4.8%

– 한도금액 : 년 240만원 한도로 월 20만원이내에서 납입이 가능.

– 계약기간 : 3년, 5년 중 선택

– 납입방식 :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선택​

필요서류를 지참(동사무소 방문, 서류 요청)하여 지역 농협, 수협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농업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지별 농지대장(소유+임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증, 신분증, 도장

– 어업인 : 어업면허증

– 임업인 : 임야대장

– 양축인 : 가축사육시설 현장확인서

여기까지 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잘되어있는 데 모르시면 역시 그냥 지나가는….나만 손해보는….우리 그러면 안되자나요~!!! 꽁돈인데~!!!!최대한 찾아먹읍시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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